카드수수료율 최대 0.1%까지 낮아진다…인하된 우대수수료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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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 인하
일반 수수료 적용받았던 영세업체는 수수료 환급
연매출 1000억원 이하 가맹점엔 3년간 수수료 동결

  • 등록 2025-02-13 오후 12:00:00

    수정 2025-02-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4일부터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금융당국이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14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1%포인트,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는 0.05%포인트 인하된다.

14일부터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305만 9000개(전체 319만 4000개 중 95.8%)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 194만6000개 중 93.3%)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 16만7000개 중 99.6%)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024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개, 택시사업자 5000여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로-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 조치는 내달 31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환급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총 환급액은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16만5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가맹점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2024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내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여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11만 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더불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가 내실화된다. 기존에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함에 따라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과 개별비용(승인정산, 마케팅, 조정)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해 가맹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대표 콜센터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채널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바로가기 또는 별도의 팝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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