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되고 현금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발표 당시에는 카드론도 규제 대상인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규제해놨는데 이외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모두 ‘기타대출’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카드론의 경우 1인당 최대 한도가 5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영끌족이 부동산 ‘불장’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함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이번 규제에 적용되는 신용대출로 묶어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론보다 소액이며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더이상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차주가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론이 막히면서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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