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측근도 검증한다...민주,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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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의 평가 기준을 후보자의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도덕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노력과 사전예방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이 평가 요소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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