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2심 징역 20년
항소심, ‘아동학대 살인→아동학대 치사’로 혐의 변경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8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모 B 씨(40대)로 하여금 자녀들을 폭행하게 하고 결국 B 씨의 아들 C 군(10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회초리,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B 씨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며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저 자신이 무섭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당초 5월 1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다시 변론을 재개해 A 씨에게 C 군의 사망 결과를 예견할 정도의 살해 고의가 있었는지, B 씨와의 관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등을 추가 심리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C 군을 살해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복된 학대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이 쉽게 예견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범행 당일 A 씨가 B 씨에게 C 군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거나 사건 직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결과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학대로 인해 C 군이 숨진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교육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인 만큼 그 책임은 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친모 B 씨는 지난해 아들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B 씨는 이후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이달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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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u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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