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겸 가수 A 씨(40대·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딸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라는 망상에 빠져 딸을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라고 했다.
이어 “딸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딸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감정서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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