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노인의 재산을 관리·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위탁 재산 범위는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금이 기자]



![[속보]삼전 사장단 “국민께 사과…노조는 운명공동체, 대화 나서달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15/133930131.2.jpg)

![[속보]“노조는 운명공동체” 삼성전자 사장단 국민 사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15/133930062.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