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 댓글 단 5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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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 댓글 단 5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입력 : 2026.05.15 13:51

BTS. 사진l빅히트 뮤직·넷플릭스

BTS. 사진l빅히트 뮤직·넷플릭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현장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3월 19일 방탄소년단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에 강 씨를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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