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머니'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본인이 평생 모아둔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는 약 154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규모로, 가족 누구도 임의로 활용할 수 없는 '묶인 돈'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치매보다 더 심각한 건 급성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는 경우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반면, 급성중증질환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질환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될 때, 법적으로도 자녀를 포함한 누구도 환자의 자산에 임의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지정하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인데,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노후 시기에 자산이 묶여버리면, 가계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생전에 병원비나 요양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았을 재산이 묶여 있어 부모의 사망 후 자식들이 상속세로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신탁제도다. 신탁은 장래에 치매나 중증질환,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고 미리 정해놓은 방식대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장치다. 교보생명이 최근 선보인 '평생안심신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신탁 상품이다. 평상시에는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직접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고, 치매나 중증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교보생명이 대신 계좌를 관리해 의료비·간병비 등을 지급한다. 계약 수수료가 없고, 실제 관리가 시작될 때만 소액의 신탁 수수료가 부과된다.
[안화선 교보생명 창원상남FP지점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