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은 서울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을 용역 의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수시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치매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경우 직계가족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식의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제한하거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교통사고 사망 주는데 고령운전 사망 3년째 증가’(4월 28일자 A1, 31면)에서 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의 경우 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며, 환자의 신체적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의료진이기 때문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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