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돌봤으나... 재산 문제로 노모 숨지게 한 딸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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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돌봤으나... 재산 문제로 노모 숨지게 한 딸 중형

존속살해 혐의 징역 14년
재산 증여 문제 갈등 겪어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재산 증여 문제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노모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 꾸준히 돌봤으나 존속살해라는 중범죄 앞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어머니 치매가 악화하자 2024년부터 자주 들렀고, 사건 발생 두 달 전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돌봤다. 하지만 부모가 장녀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운함을 느낀 A씨는 동생들과 다투는 등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우발적 범행과 치매 노모를 부양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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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 문제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A씨가 어머니의 치매 악화 이후 돌봤지만, 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겪은 고통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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