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번지수’ 잘못 짚어…윗집 문 부수고 불 지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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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소방본부

사진=대전소방본부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이웃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경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세대 출입문을 파손한 뒤 내부로 들어가 이불과 베개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6분 만에 진화됐다.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약 2시간 뒤 건물 인근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그는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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