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 김선태, 곽튜브와 다른 행보…침대 광고에 "나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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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7 07:55 수정2026.04.27 07:55

/사진=김선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사진=김선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참고로 협찬을 받은 거고요. 제 방입니다. 저만 쓸 겁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애들도 들어올 수 없어. 저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유튜버 김선태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원천 봉쇄하는 모습이다.

김선태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몬스 홍보'라며 누워서 방송을 진행하는 '눕방'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기부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던 김선태는 침대 이용자가 자신임을 밝히며 "나만 쓴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인 아내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김선태가 해당 부분을 특별히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선태는 광고 등 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돈 벌기 위해서"라며 "기부는 부차적인 거다. 숫자가 맞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금액은 비공개로 한다. 좋은 일 하면서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기부천사'라는 이미지에 대해 "저를 위해서, 제 이미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라며 "세금 감면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억까'(억지로 비판)라며 30% 세일한다고 왕창 사는 거랑 같다. 안 사면 제일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 때 못 번 돈을 벌기 위해서? 정확하다"며 "그게 정확히 저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사진=김선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사진=김선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와 함께 시몬스에서 협찬받은 매트리스, 베개의 사용자가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며 "아이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개인적인 공간"에 설치했다고 했다. 김선태는 "관심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 불면증이 생겼다"면서 개인적인 공간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지만, "현직 공무원인 아내가 김선태의 발언으로 김영란법 위반 논란을 완벽하게 피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김선태가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제공받은 산후조리원 협찬의 실사용자가 공무원인 아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곽준빈 측은 "이용 비용은 지불했고 객실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업그레이드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달해 논란이 됐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원, 그보다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원이다.

결국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됐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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