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오토바이·순찰차 들이받아…항소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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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심에서 곡예 운전을 벌이고,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A 씨는 작년 5월 18일 원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돼 하차를 요구받자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속도위반 등 곡예 운전을 하며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A 씨를 추격해 차량 앞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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