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5일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본 영상은 스승의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관련 법령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앞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소통하는 법제처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수상한 법교실-청탁금지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변호사가 2명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향해 교사에 대한 선물 문제에 대해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변호사는 “선생님에게 두쫀쿠를 드려도 되냐”는 초등학생 질문에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학원 강사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영상이 게재되자 누리꾼들은 “교사를 잠재적 청렴 위반자로 몰고 간다”, “니들은 얼마나 떳떳하길래 교사만 잡냐”, “스승의 날에는 무조건 학생들로부터 거절해야 하는 거냐”, “주객이 전도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제처를 비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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