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빠를수록 더 낸다"…전기차 충전요금 개편

15 hours ago 1

입력2026.04.29 16:15 수정2026.04.29 16: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전기차 충전기 요금은 오르고, 느린 충전기 요금은 인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기후부는 이를 5개 구간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 저속이면 1kWh당 294.3원을, 200kW 이상 초급속이면 391.9원의 요금을 내게 된다. 이밖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6.0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4.4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7.2원을 적용한다. 관련 내용은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기술과 다양한 충전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은 전기차 충전요금 '상한선'과 같다. 만약 충전 사업자가 요금을 그 이상으로 올리면 전기차 운전자는 기후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충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추후 유가가 내려가면, 초급속 충전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전기차 운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내연기관 차 연료비 대비 50% 미만 충전요금 부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 대부분이 아파트 등에서 저렴한 완속 충전을 주로 이용하고, 급속 충전은 이동 중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급속 충전기 구축 시 적자 부담이 완화돼 인프라 확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수소차 충전기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충전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요금과 충전기 상세 위치, 현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