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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충남 출산율 최하위를 차지한 부여군이 출산 육아 지원금 제도를 개편해 출산 독려에 나섰다.
2일 부여군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신생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 육아 지원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개편된 지원금 제도에 따라 신생아 출생 직후 50만원을 시작으로, 이후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8세 10개월까지 95개월간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특히, 첫째 5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500만원씩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장려금을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군 관계자는 "2023년 0.54명, 지난해 0.66명으로 2년 연속 충남 최하위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전국 최초로 '보편·장기 지원형' 육아 지원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해 보호자 양육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