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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간 부하직원에게 제철 생선을 구해오라고 시키는 등 여러차례 갑질하거나 특정 지역 출신 부하를 비하한 해양수산부 사무관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A씨가 해양수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해수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909년대 초반 입사해 근무해온 해양수산사무관 A씨는 2023년 9월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사실이 적발돼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비인격적 대우 △부적정 행위와 발언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괴롭힘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부산서 근무할 당시 팀원에게 "제주도에 자리돔이 나오는 철이니 항로표지 기능 측정을 하러 가서 시간나면 포장 해오라"거나, 9월엔 "남해는 삼치가 철이니 삼치를 구해오라"는 등 갑질성 지시를 여러차례 했다. 그 외에도 출장 가는 하급 주무관들에게 철에 맞는 자리돔이나 삼치 등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민원업체로 송사까지 걸렸던 전남 OO지역 회사가 언급되면 그 지역 출신인 사무관을 쳐다 보면서 "OO놈들, OO새끼들이 문제야"라며 비하성 발언을 했고, 다른 주무관에겐 퇴근하는 직원을 불러 "내가 하는 업무를 옆에 서서 지켜보라"며 10~15분간 계속 지켜보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아들의 항로표지 기능사 시험을 보는데 교육용으로 쓰겠다면서 시험장에 있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빌려가면서 담당 주무관에게 자신의 차량에 실으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
재판에서 A씨는 "신고한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인사 이동을 해 직위해제의 필요성도 없었는데 직위를 해제했다"며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갑질도 친근감에 표시였을 뿐이라며 징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A의 갑질은 단지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민원인 업체에 대해서도 이뤄져,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에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업무기간 동안 하급자의 지위에서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는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협업을 어렵게해 업무의 능동적·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꼬집고 징계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과 판단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