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고종현 팔꿈치 가격 오심 인정…주심·VAR 모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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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승용 얼굴 가격에 퇴장 적절…“온필드리뷰 권고했어야” 수원 삼성 수비수 고종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대한축구협회가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수비수 고종현(20)의 팔꿈치 가격 행위에 대한 심판 판정이 오심이었다고 인정했다. 주심이 경고를 준 데 이어 비디오판독(VAR) 심판도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는 28일 공개한 ‘심판판정 브리핑 5호’를 통해 지난 25일 경기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과 성남FC의 하나은행 K리그2 2026 30라운드 전반 23분 상황을 분석했다.당시 수원 수비수 고종현은 공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 정승용의 얼굴을 손이나 팔꿈치로 가격했다. 주심은 이를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해 경고를 줬고, VAR 심판은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축구협회는 “고종현의 행위가 공 경합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경기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공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머리나 얼굴을 손이나 팔로 의도적으로 가격하고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현장 주심이 고종현에게 내린 경고는 적절하지 않았으며, 퇴장 판정이 맞았다”면서 “VAR 심판 역시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하는 만큼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적으로 권고해 개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수원은 해당 경기에서 성남을 2-0으로 꺾었다.전반 26분 강현묵의 선제골로 앞서간 뒤 후반 42분 상대 자책골을 더해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을 7경기로 늘렸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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