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불복…다시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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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마감 1분 앞둔 오후 11시 59분 재상고 알려 “주주-그룹경영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것” 전액지급 못하면 매일 1.3억 이자 부담…‘시간벌기’ 가능성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했다. 9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한 것이다. 24일 오후 11시 59분경 최 회장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및 계열사 주식,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9000억 원 중에서 노 관장 몫이 3분의 1(33.3%)인 9670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노 관장의 개인 재산 230억 원을 뺀 나머지 9440억 원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노 관장의 기여가 낮아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가 상승을 고려해 35%에서 33.3%로 소폭 조정하는 데 그쳤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까지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면 매일 1억3000만 원가량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 확정일을 늦추기 위해 재상고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동아광장 오늘의 운세 동아닷컴 신간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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