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노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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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노사 정면충돌

입력 : 2026.06.16 17:57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使 "숙박·음식업종은 낮춰야"
勞 "특정업종 낙인찍기·차별"
올해도 업종차등 통과 힘들듯

심각한 使, 바라보는 勞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심각한 使, 바라보는 勞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했다.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차등 적용이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를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찍기이자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당장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한 시기는 최저임금법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번뿐이다. 1989년부터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단일 최저임금 체제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등의 차이가 명확한데도 단 하나의 기준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의 낙인을 찍는 차별이 아니라 고사 직전인 업종에 숨통을 틔워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존의 사다리를 놓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호소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해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맞섰다. 류 사무총장은 최근 대기업들의 성과급 논란을 언급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현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 어느 업종에 덜 주고 어느 지역에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부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진 차등 적용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결과 결국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도 지난해와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표결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전날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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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차등 적용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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