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한경협 "영세사업체 어려움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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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사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한경협은 202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경협은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했다. 한경협은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이 구분돼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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