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 열린다. 회의에서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심의·의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편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무회의 개최가 애초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 사실을 고려하면 오늘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도 “위헌적 요소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하고, 기존에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공유돼 있었기 때문에 이에 벗어나는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변화된 기류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정쟁을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 예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거부권 행사를 탄핵소추와 연계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추진하면 국정 혼란을 더 키운다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