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윤석열 구속’ 상세 보도…“탄핵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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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저지른 망동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 등 비난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뉴스1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전하며 “탄핵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윤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법원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급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했다.

신문은 “윤석열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헌법재판소에 끌려갔다”거나 “(헌재 변론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전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영상과 자필글로 추종자들을 부추겨 법원을 침탈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을 부리게 했다”면서 지난 19일 벌어진 이른바 ‘서부법원 난동 사태’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일주인 전인 지난 17일에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외신 인용 방식으로 전한 바 있다.

여전히 별다른 논평 없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그간 북한이 한국의 계엄 사태를 주로 외국 언론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보도해온 것과 비교하면 이번 보도는 비교적 직접적이고 상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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