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年 3.8% 예금…2금융서 목돈 굴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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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정기예금 금리도 상승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금리가 연 3.6%가 넘는 예금을 보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다. 목돈을 안전하게 넣을만한 투자대상을 찾는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다.

6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경북 고령신협은 현재 금리가 연 3.89%(1년 만기)인 ‘유니온정기예탁금’을 취급하고 있다. 전주동부신협(연 3.65%)과 순창신협(연 3.63%), 동광주신협(연 3.6%)도 연 3.6% 이상의 금리를 내걸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고금리 예금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서울 영등포당산새마을금고는 현재 최고금리 연 3.8%(1년 만기)의 MG더뱅킹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금리는 연 3.5%며, 자동이체와 알림 서비스 등록 등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0.3%포인트가 더해진다. 서울 성수2가1동새마을금고와 대구 달서새마을금고 등도 같은 조건으로 연 3.8% 예금 금리를 내걸었다.

저축은행도 금리가 연 3.6% 이상인 예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연 3.62% 금리를 제시했다. HB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참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도 금리가 연 3.6%인 예금을 취급 중이다.

이들 금융회사는 그동안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해 수신금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기준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연 3.178%로 올해 들어 0.36%포인트 올랐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금리를 밀어올렸다.

2금융권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5000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굴리는 자산가들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되면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에 더 많은 목돈을 맡길 수 있게 돼서다.

한곳에 1억원을 꽉 채워 예치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예금을 든 금융사가 파산하면 원금만 챙기고 이자는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예금자보호법은 원리금(원금+이자)을 기준으로 보호 한도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원금 9700만원에 연 4% 금리를 주는 예금에 가입했다면, 이자 388만원 가운데 88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원리금이 1억원을 넘는다면 거래 금융사의 경영상황도 확인해야 한다. 2금융권에는 최근 3~4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로 건전성이 나빠진 회사가 적지 않다. 매출과 순이익 등 실적 외에도 순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이 꼭 살펴봐야 할 지표로 꼽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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