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임원 주식보상 1년 새 65.7% 급증…삼성만 3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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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대기업 집단이 총수나 임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면서 1년 새 주식 지급 약정 체결 건수가 65.7% 증가했다. 소유·출자 구조가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가 평균 3.5% 수준의 지분만 직접 소유하며 친족, 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 소속 3293곳이다. 쿠팡은 동일인(쿠팡) 지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포함되지 않았다.15개 기업집단이 지난해 총수, 친족, 임원을 대상으로 585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353건)보다 65.7% 증가했다. 주식 지급 약정은 일정 성과나 재직 기간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삼성이 임원을 대상으로 317건의 약정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웅진, 유진, 교보생명보험 등 6개 집단은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김동관·김동선·김동원 형제), 웅진(윤새봄 부회장), 유진(유석훈 사장) 등은 총수 2세와 약정했다. 김민아 공정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주식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에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전년(62.4%)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총수 일가는 평균 3.5%, 계열회사는 평균 5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내부지분율은 국내 계열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총수와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말한다. 총수 일가가 우회적인 지배력을 통해 지분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크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소수 주주와의 이해 상충 우려가 발생한다.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일진글로벌(51.4%), 대명화학(26.4%), 부영(23.1%) 등이었다. 넥슨(65.1%), 한국앤컴퍼니그룹(19.6%), 반도홀딩스(12.1%) 등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았다.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처음으로 1000개를 넘었다. 올해 총수 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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