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촉각…유동수 “금융위안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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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 “아직 금융위 정부안 제출 없어”“은행 50%+1주, 거래소 지분규제 확정 아냐”금융위 “의견수렴 후 속도감 있는 입법할 것”추석 전 유동수 당정 통합안 발의될지 주목 등록 2026-09-03 오후 1:03:40 수정 2026-09-03 오후 1:03:40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석 전에 정부안이 제출돼 당정 통합안이 발의될지 주목된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추석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법이 발의될지’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안이 안 왔다”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안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중심 50%+1주 컨소시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오면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법안 1소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렸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공개 논의는 없었다. 지난 6월30일 22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 갑·3선). (사진=연합뉴스)관련해 민주당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단계적인 지분 매각과 의결권 제한 방안을 통합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유동수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이데일리와 만나 “(당정은)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과 의결권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분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후 1년에 추가 3년을 더해 2030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의결권 제한은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으로 당정에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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