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사건’ 현장 경찰지휘관 없었다… 특공대 진입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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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내 “언제 오나” 발동동
신고 72분후 현장에… 매뉴얼 안지켜
경찰 “초동조치 미흡, 진상조사”

지난 21일 소방 관계자들이 송도 총격 피의자 조모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에 진입하고 있다.(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2025.7.23/뉴스1

지난 21일 소방 관계자들이 송도 총격 피의자 조모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에 진입하고 있다.(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2025.7.23/뉴스1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34)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아야 할 경찰 지휘관이 7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쐈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오후 9시 31분이다. 경찰은 위급상황 최고 단계 지령인 ‘코드제로’를 발령했고 10분 뒤 지구대 경찰관들이, 45분 뒤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해야 할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 A 경정은 없었다. 경찰 매뉴얼상 ‘코드제로’가 발령되면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지휘하다 주무 부서장 도착 후 지휘권을 넘겨야 한다. 사정상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 경찰관 중 선임자가 팀장으로 정해져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A 경정은 신고 접수 72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는 경찰특공대가 집 안으로 진입해 이미 조 씨가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파악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정이) 당시 현장보다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피해자 안전 확보, 가용 경력 배치, 상황 전파 등의 지휘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경정은 “통화가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조 씨가 집 내부에 있다고 판단해 약 70분이 지나서야 집에 진입했다. 이후에야 도주한 조 씨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두 자녀와 방에 숨어 112 신고를 했던 피해자 아내는 경찰에 “언제 오나. 빨리 들어와 달라”며 수차례 경찰 진입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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