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정자서 강제추행 혐의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되나” 반박
이천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60대 남성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혔다. 남성은 초등학생 여아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지며 “내 마누라로 딱이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채널A가 확보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정자에 앉아 있는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가 10여 분 동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등에 손을 대는 등 신체접촉을 한 횟수는 CCTV에 찍힌 것만 총 10여 차례다. B양이 자리를 피하려고 가방과 짐을 챙기자 어깨와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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