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
ISA비과세·장기펀드 세혜택 확대 기대
주니어 ISA로 평생 투자 유도
퇴직연금 주식 비중 확대 등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증시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주문하면서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에선 새롭게 나올 대책이 어떤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날 이 대통령이 ‘세제 혜택’을 언급한 만큼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입 및 비과세 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A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이익이 비과세 기준을 넘더라도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전체 투자 기간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해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그러나 ISA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 총 1억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ISA와 퇴직연금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단기 매매 중심에서 장기 투자 친화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하는 ‘주니어 ISA’다. 주니어 ISA 납입 금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발생 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다. 만 18세까지 유지한 뒤 19세 이후 인출할 수 있으며 일반 ISA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일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비해 우리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이 약하다”며 “아이들을 위한 ISA를 도입하면 일반 ISA와 퇴직연금 계좌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투자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펀드 분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당주에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펀드 분배금에 대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빠졌다. 개별주와 달리 펀드에서는 분리과세 요건이 되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워서다.
공모펀드만이라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기관이 주도하는 공모펀드시장에 세제 혜택을 줘야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ETF에 비해 공모펀드시장이 죽어 있는 상황인데 펀드 가입 시 최소한 세제로 인한 불리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를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본부장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매도 시 양도세나 보유세를 깎아주는 것과 비슷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배당 펀드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3~5년 이상 투자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저율 과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투자를 확산하려면 퇴직연금 적립금처럼 목적성이 뚜렷한 대규모 장기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를 견고하게 지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의 성장과 국민 노후 재산의 증식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정부가 안전자산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디폴트 옵션 대상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포함돼 수익률 제고라는 도입 취지가 약화됐다.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는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장기 보유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장기 투자 시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것보다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원리금 중심의 예금 투자 비중이 높아 증시로 자본 유입이 제한되는데, 이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게 개인과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면 양도차익 등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이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프랑스의 주식저축플랜(PEA)이 대표적이다. 이는 5년 이상 주식 및 펀드를 보유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단기 매매 시 높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되, 일정 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액 환급이나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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