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6개월까지 국가가 지급…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

1 day ago 8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금·금융·부동산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체제
노후도시 정비사업 간소화… 간이과세 배제 544곳 해제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열리는 은행 간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운영된다. 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열리는 은행 간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운영된다. 뉴스1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질병이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8월부터는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고, 12월부터는 정부24에서 인공지능(AI)이 개인에게 맞는 민원·혜택 서비스를 안내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외환시장 24시간 개방=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열렸지만, 앞으로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을 반영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지난달 26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 30억 원이 폐지됐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이 환수되기 전이라도 전체 포상금의 10%를 1억 원 한도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받은 뒤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할 수 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 도입=
8월부터 매출과 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반영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가 은행권에 시범 도입된다. 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해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하나·제주은행에서 시범 운영된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전면 정비=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이 26년 만에 전면 정비된다. 전통시장, 집단 상가, 백화점 등 기존 간이과세 배제 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이 해제돼 해당 지역 영세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상권 변화와 매출 규모 등을 반영해 과세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최대 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8월부터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부터 신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예비 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지원을 일반 정비사업으로 넓힌 것이다.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복지·고용·교육·환경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일주일’ 육아휴직 허용=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이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남성 출산 휴가 범위 확대=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아내가 유산, 사산했을 때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자가 기존 5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학생에 한해 면제 대상이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도시 침수예보 시범 운영=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등 서울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 침수예보가 시범 운영된다. 침수주의보나 침수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을 지나던 시민은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침수 우려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 표시=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이 표시된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을 추가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도 장애 등록 가능=1일부터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 유형이 신설되면서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6개월 이상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 등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과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KTX-SRT 예매 앱 통합… 철도승차권 2개월전 예매

●사법·행정·국방·문화
2자녀 가구도 통행료 할인
피고인 불출석 재판 확대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8월부터 열차나 노선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 승차권을 조회하고 예매·발매할 수 있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예매가 나뉘어 있다.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1일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는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는다.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가구원은 차량을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여권 묶음 우편 배송 서비스 시행=
10월 6일부터 같은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을 한 번에 묶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여권을 신청하더라도 개별 배송만 가능해 신청한 여권 수량만큼 배송비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시군구청)에서 신청할 경우 대표 수령인을 지정하면 최대 5권까지 가족들의 여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정부24 정식 개통=12월부터 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AI가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정확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파악해 정부24가 제공하는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에 맞는 정보를 찾아준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2일부터 한 차례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후 재판에 2회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안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판결 선고가 가능해진다.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도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체불임금 최대 6개월분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8월부터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고의·상습 임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군 간부 단기 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8월부터 군 간부 단기 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장교는 대학 졸업 후 학사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은 임기제 부사관 중 4년 복무 확정자와 민간 부사관, 학군 부사관 후보생까지 포함된다. 장려금은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으로 일시 지급된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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