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금·금융·부동산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체제
노후도시 정비사업 간소화… 간이과세 배제 544곳 해제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지난달 26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 30억 원이 폐지됐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이 환수되기 전이라도 전체 포상금의 10%를 1억 원 한도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받은 뒤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할 수 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 도입=8월부터 매출과 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반영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가 은행권에 시범 도입된다. 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해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하나·제주은행에서 시범 운영된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8월부터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부터 신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예비 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지원을 일반 정비사업으로 넓힌 것이다.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복지·고용·교육·환경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남성 출산 휴가 범위 확대=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아내가 유산, 사산했을 때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자가 기존 5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학생에 한해 면제 대상이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도시 침수예보 시범 운영=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등 서울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 침수예보가 시범 운영된다. 침수주의보나 침수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을 지나던 시민은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침수 우려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 표시=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이 표시된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을 추가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도 장애 등록 가능=1일부터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 유형이 신설되면서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6개월 이상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 등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과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KTX-SRT 예매 앱 통합… 철도승차권 2개월전 예매
●사법·행정·국방·문화
2자녀 가구도 통행료 할인
피고인 불출석 재판 확대
▽여권 묶음 우편 배송 서비스 시행=10월 6일부터 같은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을 한 번에 묶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여권을 신청하더라도 개별 배송만 가능해 신청한 여권 수량만큼 배송비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시군구청)에서 신청할 경우 대표 수령인을 지정하면 최대 5권까지 가족들의 여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정부24 정식 개통=12월부터 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AI가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정확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파악해 정부24가 제공하는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에 맞는 정보를 찾아준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2일부터 한 차례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후 재판에 2회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안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판결 선고가 가능해진다.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도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체불임금 최대 6개월분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8월부터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고의·상습 임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군 간부 단기 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8월부터 군 간부 단기 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장교는 대학 졸업 후 학사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은 임기제 부사관 중 4년 복무 확정자와 민간 부사관, 학군 부사관 후보생까지 포함된다. 장려금은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으로 일시 지급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편집국 종합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8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