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은 당당한 권리”

23 hours ago 1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6.30.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6.30.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장기 연체자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채무 조정이나 파산을 벌로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당한 권리로 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무조정이) 포퓰리즘, 관치금융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채권자 중심으로 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문제가 생길 때 관리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장기 채권을 방치해 지속적으로 추심하는 것을 막고, 자체 조정과 감면을 통해 채무자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는 “돈이 있는데 숨겨 놓고 신용불량자로 살게 되면 카드, 통장, 발급도 안 되고 핸드폰 개통도 안 되고 취업도 못 하는데 (그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나”라면서 “진짜 도와줘야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사람 사는 금융 생태계이고 대한민국의 금융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8월부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정부가 채무자 재산을) 볼 수 있는 신용정보법 특례 시행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