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
지난달 7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핵심 근거다.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순방 중 착용한 샤넬 재킷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이 사용됐는지 여부, 같은 모델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 해당 재킷의 구매 대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주장과 착용한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중이라는 의혹, 동일 모델의 재킷을 샤넬로 하여금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끔 지시했다는 주장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눠 조사했지만, 이 중 어떤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문제가 된 재킷은 샤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가 소장하고 있던 제품으로 김 여사에게 즉흥적으로 무상 대여된 것이라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여료나 그 밖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 청와대 예산이 쓰이지 않았고,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은 착용 후 스튜디오로 반납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샤넬 측으로부터 해당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감정에 착수했고, 프랑스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킷을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나 절도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샤넬이 2021년 12월 동일한 디자인의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당초 김 여사에게 선물할 예정이던 제품이었으나, 청와대 측과 협의 끝에 박물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증은 샤넬 측의 자발적 결정으로, 청와대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증된 재킷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과는 별개의 새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설령 청와대가 샤넬에 기증을 요청했더라도 해당 재킷의 국내 시판 가격이 794만원 수준이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