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산 투입 없어”…檢 ‘김정숙 샤넬재킷’ 불기소 근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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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해당 재킷이 샤넬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프랑스 순방 중 착용된 이 재킷은 청와대 예산과 무관하며, 김 여사가 착용 후 스튜디오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은 김 여사가 입었던 상품과 다른 새 제품으로, 기증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나 강요가 없었음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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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돼 2022년 3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된 샤넬 한글 재킷(왼쪽)과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한글 재킷을 입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돼 2022년 3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된 샤넬 한글 재킷(왼쪽)과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한글 재킷을 입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

지난달 7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핵심 근거다.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순방 중 착용한 샤넬 재킷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이 사용됐는지 여부, 같은 모델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 해당 재킷의 구매 대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주장과 착용한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중이라는 의혹, 동일 모델의 재킷을 샤넬로 하여금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끔 지시했다는 주장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눠 조사했지만, 이 중 어떤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문제가 된 재킷은 샤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가 소장하고 있던 제품으로 김 여사에게 즉흥적으로 무상 대여된 것이라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여료나 그 밖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 청와대 예산이 쓰이지 않았고,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은 착용 후 스튜디오로 반납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샤넬 측으로부터 해당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감정에 착수했고, 프랑스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킷을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나 절도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샤넬이 2021년 12월 동일한 디자인의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당초 김 여사에게 선물할 예정이던 제품이었으나, 청와대 측과 협의 끝에 박물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증은 샤넬 측의 자발적 결정으로, 청와대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증된 재킷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과는 별개의 새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설령 청와대가 샤넬에 기증을 요청했더라도 해당 재킷의 국내 시판 가격이 794만원 수준이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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