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심환 먹고 왔는데 이 상황 아이러니”…나나, 자택 강도사건 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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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환 먹고 왔는데 이 상황 아이러니”…나나, 자택 강도사건 재판 증인 출석

업데이트 : 2026.04.21 15:54 닫기

나나가 자택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l뉴스1

나나가 자택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l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21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나나는 후드 집업에 청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청심환을 먹고 왔다. 너무 긴장된다.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오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묻는 말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자택 강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 사진l뉴스1

자택 강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 사진l뉴스1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강도 피해를 당했다. A씨가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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