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 위해 주식 샀지만…금감원 “주식 판 뒤 반년 내 되사면 차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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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위해 주식 샀지만…금감원 “주식 판 뒤 반년 내 되사면 차익 반환해야”

입력 : 2026.03.30 15:46

[사진=뉴스원]

[사진=뉴스원]

상장사 임직원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사주를 다시 사들였더라도 법이 정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분거래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실제 정보 이용 여부나 고의성은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상장사 대표이사가 보통주 100주를 주당 1만2000원에 매도한 뒤 주가가 낮은 상태가 이어지자 6개월 안에 책임경영 차원에서 같은 수량을 주당 1만원에 다시 매수했다면, 주당 2000원씩 총 2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반환 대상이 된다.

매수·매도한 증권 종류가 서로 달라도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수한 뒤 6개월 안에 보통주를 매도하는 식의 이종증권 거래에서도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다. 또 매도나 매수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만 임직원 신분이었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퇴사 후 거래라 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지분공시는 크게 ‘5% 보고’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등의 소유상황보고로 나뉜다. 대량보유보고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소유상황보고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뒤 5일 이내에 본인 명의와 관계없이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특정증권 등의 소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와 임원도 상장일을 기준으로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 수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를 각각 해야 한다. 대량보유보고는 본인 지분 외에 특별관계자 보유 지분까지 합산해야 하고, 소유상황보고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미등기임원도 대상이 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처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지분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의 유·무상증자, 자본감소 등 자본구조 변동이 있을 때도 보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면제 사유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된 만큼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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