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본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월을 받았다. 채수근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불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장 전 중대장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를 물속에서 수색하게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당시 20세였던 채 상병은 순직했고, 다른 해병대원들도 급류에 휩쓸리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얻는 등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나 박 전 7여단장은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에만 몰두해 '도로 위에서 보기만 하는 것은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헤치고 찔러 보면서 수색하라'는 등 적극적 수색을 지시했을 뿐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원들의 위험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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