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5만건…원리금 감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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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반 회의
추심 유예제도 9000건 활용…16일 계도기간 만료
김소영 "금융사, 임직원 교육 만전 기해달라"

  • 등록 2025-04-09 오후 3:00:00

    수정 2025-04-09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 조정권이 도입된 후 지난달 중순까지 약 4만5000건의 채무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1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금융회사에 신청된 채무 조정 건수는 총 5만6005건이다. 이중 4만4900건의 채무 조정이 실시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중복 허용)로 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25%), 분할 변제(1만2999건·16%), 대환대출(1만2041건·15%), 이자율 조정(7447건·9%) 순이었다. 재난·사고 등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 유예제는 총 9079건이 활용됐으며, 채무자의 일상 생환을 보장하기 위한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제도도 총 3만2357건 쓰였다.

채무 조정권 도입, 추심 총량제 신설 등 개인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6일 계도 기간이 만료된다. 금융위는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검사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가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채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애야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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