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와 다른 외관 논란 속
4개월간 특정감사 실시
담당 공무원 5명 책임 물어
훈계·주의·징계 의뢰 조치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제기
344억원 공사비 경찰 수사
창원시가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빅트리’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사업자는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빅트리는 지난해 외관이 공개된 이후 당초 조감도와 크게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344억원짜리 흉물’이라는 오명을 쓴 구조물이다. 성산구 대상공원 한복판에 들어선 이 시설을 두고 시민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창원시는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빅트리 디자인이 최종 변경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감리자와 민간사업자의 공식 검토·보고 절차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5명 가운데 4명에게 훈계·주의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했다.
민간사업자 문제는 더 무겁다. 시는 빅트리 조성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디자인 완성도에 비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간사업자가 빅트리 조성에 투입했다고 신고한 사업비는 344억원에 달한다.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면적 95만7000여㎡ 가운데 87.3%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다. 나머지 12.7% 부지에 1779세대 규모의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건설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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