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5.04.16 18:27 수정2025.04.16 18:27 지면A24
영남 브리프
경남 창원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한다. 기존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을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전환하고, 연장된 1년간 이차보전 금리 연 1.5%를 적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최대 1064억원의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고,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