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9·10 재개발 ‘날벼락’…종로구 “동의서 징구 위법, 재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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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시장 동향 창신9·10 재개발 ‘날벼락’…종로구 “동의서 징구 위법, 재징구” 종로구청 외관.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청이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측에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걷으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기존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등 정황이 파악돼 향후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업계에선 사실상 사업을 멈춰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종로구청은 창신 9·10구역 재개발 비대위로부터 접수된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법률 검토한 결과 일부 행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사업추진위측이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의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물품 제공을 약속해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추진위측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자산이)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도 부연했다.종로구청은 사업추진위측에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는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을 방치한 채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주민의 피해가 커질것이라고 덧붙였다.사업추진위가 구청의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행하면, 즉시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엄정 처분을 집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하지만 정비업계에선 종로구청의 이 같은 동의서 재징구 요구가 사실상 사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종로구청은 이번 동의서 재징구 요구 이전에도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추진위에 이주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추진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을 확보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소수 반대 주민을 설득하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미룬 바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이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에 토지등소유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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