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사람 깔린 것 알았다”…순찰차 사망 사고 유족이 ‘살인’ 주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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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차에 사람 깔린 것 알았다”…순찰차 사망 사고 유족이 ‘살인’ 주장하는 이유 [연합뉴스]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이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운전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14일 유족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A씨를 1차로 역과한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느끼고도 약 10초간 멈춰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순찰차를 운전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B 순경이 즉시 내려 구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차량을 다시 움직여 A씨를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약 15m를 더 이동한 뒤에야 뒤따르던 순찰차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하차했다고 전했다.유족 측은 이 같은 정황이 차량 아래 사람 이 깔린 사실을 알고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B 순경에게 살인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최초 신고자가 자택 주소를 정확히 알렸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사고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112 신고 기록을 경찰이 지연 제공해 법원에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앞서 B 순경은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출동했다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경찰은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내용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B 순경이 실제로 A씨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이 경찰 순찰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유족이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은 순찰차가 A씨를 처음 치고도 약 10초 동안 멈추지 않았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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