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
치료비 급증 등 보험사 적자↑
최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손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미한 사고로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심의를 받도록 한 개정안 추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자 진료권 제한 등 지적 사항이 나와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된 국토부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자칫 환자의 치료·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8주라고 하는 규정이 무엇인지, 8주 이후 치료받을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8주 이상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만들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는 보험사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해 심의를 거치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개정안은 보통의 경상환자 평균 치료 기간인 8주를 넘길 경우, 공적기관의 심의를 거쳐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 등을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했다. 자동차보험은 하반기 갈수록 겨울철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손해율을 줄일 것으로 봐서다.
보험사 4년 연속 인하 부담…한방환자 급증
이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자동차 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앞서 보험업계는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최근 진료비 급증 등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의 적자는 6000억~7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대형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 모두 이미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며 “손해율을 방어할 정책적 대안이나 방안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중 한방 환자의 비중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병원 진료비는 지난 2019년 4308억원이었지만 지난해 9874억원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또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 보험금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섰고 일반 치료비도 지난 수년간 급격히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8월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7%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중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 마지노선은 80%대 초반으로, 이를 넘기면 사업비와 부대 비용 등으로 적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