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만 빌려주세요” 행인 속여 176만원 뜯은 60대…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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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차비만 빌려주세요” 행인 속여 176만원 뜯은 60대…결국 징역형 딱한 처지인 척 행인 속여13명에게 176만원 받아 챙겨 대구지법. [연합뉴스] 길 가던 행인에게 소지품을 잃어버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속인 뒤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B씨에게 접근해 “집이 부산인데 기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이어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 못 믿겠으면 차고 있는 시계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당시 A씨는 실제로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15만원을 찾아 건넸지만, A씨는 이를 갚지 않았다.A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총 13명에게서 17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 가던 행인에게 소지품을 잃었다고 속여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6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3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176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이 누범 기간에 발생한 점을 들어 엄벌을 선언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범행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척 행인 속여 176만원 뜯은 60대, 징역 10개월 형 확정… 사기 수법의 진화와 그늘 Key Points 2026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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