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출입문을 막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부터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차량 출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스타렉스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출입이 막히자 시동을 끈 뒤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김 판사는 양형에 대해 “A씨의 범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