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일은 6월3일”…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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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사고, 이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검토되고 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1일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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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대행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최종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차기 대선이 중요한 이슈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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