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쯔양 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강남서는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2025.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20대 여성 김 모 씨와 30대 여성 송 모 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와 송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2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해 7월 "3년 전에 A씨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 1600만원 정도를 줬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 두 여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