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제대로 운영해도 계엄 못 막았을 것”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의 징역 23년과 비교해 8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배경이 밝혀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는 점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부작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만약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절차를 지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선고가 감형된 주된 이유인 것이다.
재판부는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결정이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만약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 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한 1심 판결과 배치된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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