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시속 182km 음주운전’ 남태현, 오늘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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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시속 182km 음주운전’ 남태현, 오늘 항소심 시작

남태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남태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남태현(32)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남태현 측은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남태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22%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구간을 시속 182km로 과속 주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남태현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전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후 음주 운전,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사건 등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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