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업인의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일 “2차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7월에 열고 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1주일 안에도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도 통과됐다.
여야는 추가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때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뽑으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현재 1명인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지만,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은 “경제계에서 보완책으로 요청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과 경영상 판단 원칙 명문화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배임죄 부분 논의는 여당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제시해 온 경영상 판단 원칙인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외에 자사주 의무 소각, 쪼개기 상장 방지, 배당 성향 확대 등 자본시장 정상화를 내건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중 다양한 법안을 공론화할 계획이지만 개별 법안은 별도로 순차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