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이후 추징 당한 세금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농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북 진천의 농지를 9억4000만원에 팔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1억7525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매수인을 상대로 해당 추징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감면 미적용은 예외 상황”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명시적 약정이 있는 이상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