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집에서 지하철까지 뙤약볕 안쬐고 걷는다…서울시 ‘그늘보행권’ 도입 업데이트 : 2026.08.19 13:40 닫기 가로수·캐노피 등 이어 ‘생활권 그늘길’ 조성올해 10곳 시범사업…2028년 서울 전역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그늘보행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폭염에도 시민들이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학교, 시장, 병원 등 목적지까지 가급적 그늘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을 도입한다. 가로수나 그늘막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데서 나아가 건물과 나무, 차양시설이 만드는 그늘을 시민의 실제 이동 동선에 맞춰 하나의 ‘그늘길’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그늘보행권’을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늘보행권은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관리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나무나 그늘막이 얼마나 설치됐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걷고 기다리는 동안 실제 누리는 그늘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성을 기준으로 삼는다.서울시가 보도 6만7029개소, 총 4031㎞를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건물 그늘이 29.2%포인트, 가로수 그늘이 15.2%포인트를 차지했다.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21분이었으며 전체 구간의 27.6%는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됐다.폭염 속 길거리에서 온열질환을 겪는 시민도 적지 않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3~2025년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815명 가운데 31.4%가 길가에서 발생해 장소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시는 우선 햇빛 노출시간과 실제 보행량 등을 분석해 그늘이 시급한 지역부터 찾아낸다. 지하철역과 학교, 시장, 병원, 복지시설로 향하는 길을 비롯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처럼 시민들이 야외에서 기다려야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살핀다. 보행자 수와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 정도도 함께 고려한다.지역 여건에 따라 그늘을 만드는 방법도 달리한다. 공간이 충분하면 수관이 큰 나무를 심거나 가로수를 두 줄로 심고, 지하 시설물이나 좁은 보도 때문에 나무를 심기 어려운 곳에는 캐노피와 어닝, 계절형 차양 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만든 개별 그늘을 주거지와 지하철역, 학교, ...
집에서 지하철까지 뙤약볕 안쬐고 걷는다…서울시 ‘그늘보행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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